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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계 약

필요 서류의 확인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둡시다.
보증인이 원격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직전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확인하고 빠른 시일내에 서류를 준비하여 두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이거나 부동산 회사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혹은 첨가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여 주십시요.
  • 입주인의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 입주인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원천징수표・확정신고서 등)
  • 보증인의 인감증명
  • 보증인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원천징수표・확정신고서 등)
  • 연대보증인승낙서
  • 화재보험가입신청서

중요사항설명,계약

처음으로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귀에 익지 않은 말에 긴장할지도 모르겠지만 「댁이 거주하는 곳은 이런 방입니다」라고 확인하는것이 『중요사항설명』 입니다. 그리고 댁과 집주인이 방의 대차를 주고 받는 약속을 하는것을 『계약』이라 한다고 말하여 주면 알기쉽지 않을까요.
금후의 생활의 거점으로 되는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되는 점이거나 의문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려말고 그 당시에 확인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중요 사항 - 설명서는 임대계약서가 아닙니다.
될수있는한 중요사항설명서와 계약서는 사전에 복사하여 두고 의문이나 질문을 정리하여 두면 안심할수 있습니다.

중요사항설명의 주의점

임대계약을 맺을 때 건물의 구조며 설비, 금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는것이 거래를 하는 부동산 회사의 주택건물 거래 주임자의 의무입니다.
보통 부동산 회사의 직원이 한꺼번에 읽어주기 때문에 그 당시의 분위기로 「그런대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싸인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절때 안됩니다. 내용을 잘 파악한 다음에 서명・날인 합시다.
특히 주의하여 두어야 할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중에 <몰랐다!> 라고 말하는 것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트러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계약단계에서 질문이나 불안은 제거하여 둡시다.

임대계약에 필요한 지식과 주의 사항

임대계약서에는 중요 사항이 전부 기록되여 있습니다. 아파트거나 맨션등의 민간 숙소를 빌리려고 할때에는 빌리려고 하는 사람과 집주인 사이에 임대계약을 맺습니다.
보통 같은 내용의 임대계약서를 2-3부 작성하여 집주인,빌리려고 하는 사람,연대 보증인이 각각 주소, 이름을 쓰고 날인한후 한부씩 보관합니다.
임대계약서은 대체로 집주인 측에서 준비합니다.또한 부동산 소개소에서 집주인의 대리인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는 계약기간, 계약내용, 보증금의 맡겨진 금액등 증거로 되는것이기때문에 계약을 해약 할때까지 소중히 보관하여 주십시오.

내용을 이해한다음 계약을 하자

모든 나라의 법률 용어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일단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법률적으로 유효로 되기때문에 내용을 잘 이해한다음 서명, 날인을 하여 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거나 일본의 사정에 상세한 선배님한테 확인하여 주십시오.

계약의 유효기간

임대계약 기간은 대체로 2년입니다.계약서에 기입되여 있는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서도 잘 읽어두십시오. 갱신 가능이라고 써있지만 갱신할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단으로 가족이거나 친구를 동거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일본의 민간 숙소는 계약한 사람 의외의 사람은 살수 없게 되여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와 부동한 일본 사회 습관의 한가지 입니다. 만일 두사람이 살려고 할 때에는 처음부터 그 사실을 부동산소개소의 책임자에게 말해 두는것이 필요합니다.
친척이거나 친구를 숙박하게 할 때에는 비록 짧은 기간이라도 반드시 사전에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여 이해를 취하여 주십시오. 외국인을 둘러싼 숙소 트러블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트러블이 빌려준 사람외의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입니다.

무단으로 방을 개조하여서는 안된다.

집주인의 허가없이 빌린 방의 내부를 개조할수 없습니다. 불편한 곳을 개조하려고 할때에는 반드시 집주인과 상의하여 주십시오.

방을 비우는것에도 규정이 있다.

이사 할때의 통고기간도 계약서에 결정되여 있습니다. 보통 한달전까지는 집주인에게 전하는것으로 되여 있습니다. 급히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거주하지 않아도 한달의 집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방은 입주할때와 같은 상태로 집주인에게 비워주는것이 원칙입니다. 불필요한 물것은 규정된 방법으로 버려 주십시오. 불필요한 물건이며 쓰레기를 그대로 둔채로 이사를 하면 집주인에게 페를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가스,수도등의 광열비며 전화요금의 청산도 잊지 말아주십시오.

임대,임차 계약서 체크사항

임대, 임차 계약서의 체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순서대로 체크하세요.
□ 집세의 금액・지불방법
□ 집세의 인상
□ 갱신요금
□ 금지사항
□ 동거인 추가
□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가
□ 계약기간의 시작일
□ 계약해제
□ 해약방법
□ 보증금이 얼만큼 되돌아 오는가

임대,임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

임대, 임차 계약서는 천천히 훑어보는것이 최저한의 상식이다. 인차 서명, 날인을 하지 말고 납득이 될 때까지 천천히 읽어 볼것. 이때에도 이해가 안되는 점이거나 언어가 있다면 부끄러워 말고 질문을 하자.
납득이 되였다면 이 계약서에 본인과 보증인의 서명・날인, 집주인의 서명・날인을 하는것으로 되여있다. 여러곳에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하기때문에 조급해 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
아무래도 불안이 있는 분은 친척이나 부모가 동반하는것이 좋다. 처음으로 중요한 계약, 만전의 체제에 임하는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동반자에게 맡기려고 하지 말고 내용에 대하여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진행할것. 계약한 방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바로 손님 본인이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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