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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불
회사를 퇴직했지만 급료를 지불해 주지 않는다 . 혹은 회사의 실적이 생각같이 되지 않게때문에 급료가 늦어지는 일이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 또는 몇십시간 잔업을 했어도 잔업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 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위법행위입니다 . 단호히 지불을 청구합시다 .
노동 기준법 제 11 조에서는 임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
「임금이란 임금 급료 수당 상여 그 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노동의 대상으로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 」
또 제 24 조에서는 임금의 지불에 대해 5 개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것을 임금 지불의 5 원칙 이라고 합니다 .
임금 지불의 5 원칙
1 통화불의 원칙
- 임금은 통화 ( 화폐 ) 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 ( 예외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노동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 급부 즉 상품등의 물건으로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
2 직접불의 원칙
- 임금은 노동자 본인에게 직접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 ( 예외 ) 사용자에 대해서는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
3 전액불의 원칙
- 임금은 그 전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 ( 예외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등 ) 를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
- 또한 노사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비 구매 대금 사택비 사내예금등을 공제해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
4 매월 1 회이상불의 원칙
임금은 적어도 매월 1 회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5 일정 기일 지불의 원칙
임금은 일정한 기일을 정해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 ( 예외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