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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업무 요금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재 류 자 격
착수금
성공보수
합계
일본인의배우자, 영주자의배우자, 정주자 등
60,000엔 60,000엔 120,000엔
가족체류 등
60,000엔 60,000엔 120,000엔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60,000엔 60,000엔 120,000엔
투자·경영
65,000엔 65,000엔 130,000엔
연수, 특정활동 등의 상기 이외의 재류 자격
50,000엔 별도견적상담 별도견적상담
  • 상기의 요금에는 상담료 등의 제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등은 실비로 부담해 주십니다.
  •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취득비용은 신청인 부담입니다.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재 류 자 격
착수금
성공보수
합계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 등
25,000엔 25,000엔 50,000엔
가족체류
15,000엔 15,000엔 30,000엔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15,000엔 15,000엔 30,000엔
투자·경영
30,000엔 30,000엔 60,000엔
연수, 특정 활동등의 상기이외의 재류 자격
30,000엔 별도견적상담 별도견적상담
  • 자격이 갱신이라도, 재혼해서 다른사람과 결혼하시는 분들은, 변경 또는 신청과 요금이 같습니다.
  • 상기의 요금 이외에 소정의 인지값이 필요합니다. 교통비등은 실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취득 비용은 신청인 부담입니다.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변경 희망 재류 자격
착수금
성공보수
합계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
50,000엔 50,000엔 100,000엔
가족체류
50,000엔 50,000엔 100,000엔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50,000엔 50,000엔 100,000엔
투자·경영
55,000엔 55,000엔 110,000엔
연수, 특정 활동등 상기이외의 재류 자격
60,000엔 별도견적상담 별도견적상담
  • 고시이외의 정주자 변경은 별도견적입니다. 교통비등은 실비로 부담하셔야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취득비용은 신청인 부담입니다.

 

●영주허가신청

신청종류
착수금
성공보수
합계
영주허가신청
55,000엔 55,000엔 110,000엔
  • 일본인의 배우자인 경우, 80,000엔으로 합니다.
  • 상기의 요금에는 상담료 등의 제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인지값, 교통비등은 실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취득 비용은 신청인 부담입니다. 먼 곳의 경우는 별도교통비가 필요합니다.

 

●재류특별허가

 
착수금
잔금(1회 출두시)
합계
재류특별허가
75,000엔 75,000엔 150,000엔
  • 밀입국, 위조 여권 등으로 수용 안건의 경우는 착수금, 성공 보수 함께 가격이 3만엔 상승합니다.
  • 상기의 요금에는 상담료 등의 제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등은 실비로 부담해 주십니다.
  •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취득 비용은 신청인 부담입니다.
  • 혼인신고, 외국인등록도 의뢰하실 경우는, 세트 요금으로서, 혼인신고는 5만엔, 외국인등록은 3만엔으로 합니다.

 

●단기체류초대

 
착수금
성공보수
합계
단기체류초대(동행자일괄)
40,000엔   40,000엔
단기체류갱신(각개인)
35,000엔 35,000엔 70,000엔
  • 상기의 요금에는 상담료 등의 제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등은 실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취득 비용은 신청인 부담입니다.

 

●귀화 신청

신청 종류
착수금
신청서류 제출시
합계
귀화신청
75,000엔 75,000엔 150,000엔
  • 상기의 요금에는 상담료 등의 제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등은 실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취득 비용은 신청인 부담입니다. 또 가족으로 귀화할 경우는 할인이 적용됩니다.

 

●재입국허가신청

 
착수금
성공보수
합계
재입국허가신청
12,000엔 없음 12,000엔
  • 상기의 요금에는 상담료 등의 제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등은 실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취득 비용은 신청인 부담입니다.

 

●국제결혼수속등 신분관계 제신고

 
착수금
성공보수
합계
국제결혼수속, 이혼수속, 양자결혼, 인지 등
50,000엔 없음 50,000엔
  • 오버코트 스테이로 수용안건 결혼수속의 경우는 착수금, 성공 보수 모두 요금이 2배입니다.
  • 상기의 요금에는 상담료 등의 제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등은 실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취득 비용은 신청인 부담입니다.

 

●일본법인 및 지점등 설치수속

재류자격
착수금
설립설치 완료시
합계
외국기업(외국개인)의 주식회사의 설립
88,000엔 88,000엔 176,000엔
외국기업의 일본지점의 설립
78,000엔 78,000엔 156,000엔
외국기업의 일본 주재원 사무소설치
68,000엔 68,000엔 136,000엔
일본 지점등의 설치후의 존속
115,000엔 115,000엔
  • 상기의 법인등의 설립 설치의 보수에는 비자 신청의 보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자 신청에는 별도, 보수가 발생합니다.
  • 상기의 요금에는 상담료 등의 제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등록 면허세, 교통비등은 실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취득 비용은 신청인 부담입니다.

 

상기의 모두 서류작성, 신청 요금등에는 부가세 5%을 포함합니다. 신청을 위한 인지값, 교통비는 실비로 부담해 주십니다. 상기의 모든 요금은 절대적이지 않고 신청의 난이도에 의해 변동합니다. 또 신청의 허가를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결과에 대해서는 일본국법무대신(장관) 및 입국관리국장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의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는 당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한편, 위장 결혼 등의 위법적인 신청은 착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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