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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외국인과 관련된 인터뷰 페이지입니다.
법무성 입국관리국, 총무과, 보좌관 네기시이사오
http://www.npoid.net/kr/news/i2/view/250
등록일시:2007/10/26 01:10
글쓴이:kokane /
히트수:363
2005년8월12일 법무성 입국관리국에 의한 외국인수용 방침, 수용 기준, 외국인지원, 외국인범죄, 외국인고용등을 취재하기 위해, 법무성 입국관리국으로 갔습니다. 이번 인터뷰에 응해 주신 분은 총무과 네기시(根岸) 이사오(功) 보좌관이었습니다.
理事長:일본에서는 출생률 감소/고령화로 인해 근로자들이 적어진다고 하는데, 이제부터, 장기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일본을 많이 방문하게 할 방침이 있습니까?
補佐官:출생률 감소/고령화에 관계 없이, 적정한 룰에 의해서 입국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원활히 받아 들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전부터의 방침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점을 이용해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처는,이전과 같이 과거에 체류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에게 대한 불필요한 경계감을 불식하는 것에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심사의 시작단계에서 선별을 해 드리고, 또 체류 중 규칙을 지켜 주시지 않는 외국인은 받아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당연한 방침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적정하게 일본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또, 인구감소를 단지 양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수용으로 보충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상황 속에서, 외국인수용의 본연의 자세를 검토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문방문자=노동력이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理事長:알았습니다. 출생률 감소/고령화로 감소된 인구분의 외국인을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기준에 대해서 듣습니다.
補佐官:일본에 있어서 외국인을 받아들리는 요건은, 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약칭)이나 성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라고 생각됩니다만, 재류 자격마다 기준이 정해지고 있어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유학, 취학등), 함께 객관적인 판단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의 졸업 증명서나 그 일에 10년이상 종사해 온 경력서, 일본과 외국간에서 상호인증되는 자격의 증명서등입니다.
理事長:외국인범죄의 증가 등의 원인으로인가? 법률이, 최근 개정된 님입니다만, 외국인범죄증가의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합니까? 최근 외국인을 둘러싸고, 무엇인가 난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補佐官:그 질문에는, 제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理事長:외국인범죄의 증가의 원인은 외국인인구증가에 의한 인구비례도 하나의 원인입니다만, 그 이외에 나의 생각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일본국의 외국인수용 체제가 정돈되지 않고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 결과 룰이나 법률을 모르는 외국인이 범죄를 일으키거나 불법체류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외국인은 갓난아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일본이 외국인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이라고 함께입니다. 아이를 낳았을만으로는 부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로서 아이를 기르는 의무로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교육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키우는 의무도 교육하는 의무도 어디까지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補佐官:물론 일본으로서 재일 외국인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관으로서도 각행정과 협력하고, 이해하기 쉬운 서비스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대부분은 어느나라나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제 경험상, 불법체류의 외국인은 그것이 법률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일본인이라도 그렇습니다만, 법률이나 제도를 모른다, 그러므로 제제은 면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입관으로서도 금후 일층, 일본의 법률이나 룰의 주지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理事長:또, 일본에서 생활하는 취학생이나 유학생의 대부분은, 아르바이트등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 28시간이내 (취학생은, 1일에 4시간이내)는 적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면, 3자관리 체제 아래이면 좀더 아르바이트 시간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3자관리 체제는, 학교-외국인종합지원협회등 (중간관리자)-아르바이트 근무처의 3자가 공동으로 취학생이나 유학생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학교쪽은 학생은 어디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것인가, 학생은 어떤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것인가, 하루 몇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 등, 학교이외에 관해서는 대부분 파악 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처에서는, 학생이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인가, 학생의 출석율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학생의 성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일지 등, 일이외에 관해서는 대부분 파악 되어있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외국인종합 지원 협회등 중간관리자가 학교와 아르바이트처의 중간에 개입하고, 3자계약 아래에서 공동으로 학생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석율이나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에게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단축하던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하는등, 출석율이나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는, 본인의 희망으로 아르바이트 시간을 연장하는, 이러한 3자관리 체제로,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을 모두 응원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을 열심히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고 아르바이트만하려는 일도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補佐官:결론으로부터 말하면, 어렵네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제외국에 비해 시간이 적다고 할 것은 없고,또, 입국관리법시행 규칙특별 표시에 있기를, 유학생(취학생)로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려 하는 외국인에게는, 경비지불능력의 증명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학비, 생활비등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일본에서 학생생활 계속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면, 반드시 그렇다고는 한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는 대학의 교수는, 유학생이 정말로 공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아르바이트 등 하고 있는 시간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유학(취학)이라고 하는 재류 자격인 이상, 본분은 공부일 것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장학금제도의 충실등은 필요합니다만, 아르바이트의 기준을 결실로 하기에는, 일본에 있어서도, 외국인유학생에 있어서도 유익한 것이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理事長: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외국인이 범죄피해자가 되는 경우 신문을 賑올벼て 지금 한다가, 예를 들면, 인신 매매의 피해자는 입관에출두해도 괜찮습니까?
補佐官:괜찮습니다. 우리들은 인신거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입국관리법율개정으로, 퇴거 강제 대상자에게서 제외하거나, 재류 특별허가의 대상이 되도록 명기되게 되었습니다. 수용 시설에는 수용하지 않고, 재류 특별허가를 받은 뒤에서 정규에 귀국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 셸터(shelter) 등과 연락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케어에도 주력 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입관에 출두해 주십시오. 만약 혼자 출두되는 것이 어려우면, 어느 분인가에 시중들어져도 괜찮습니다.
理事長:불법체류중의 외국인의 안에는, 「개인적인 사정(빌린 돈을 안고 있는등)에서 나라에 돌아갈 수 없다. 좀더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그들에게 무언가 전하실 생각이 있다면 부탁합니다.
補佐官:우선, 불법체류는 범죄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 주십시오. 물론 범죄이므로 처벌됩니다. 입관도 경찰의 불법체류자의 반감을 목표로 하고, 적극적으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자주적으로 입관에 출두해 주십시오. 스스로 출두한 불법잔류자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에 대해서는, 작년 창설된 출국 명령 제도의 대상이 되고, 처벌되거나, 수용될 일은 없고, 상륙 거부 기간도 통상의 5년부터 1년에 단축되어 있습니다. 입관으로서도 강제 퇴거 수속은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 후는 정규인 자격에서 입국해 주십시오. 정규인 수속을 따르는 것이, 안정한 생활에의 지름길이 됩니다.
理事長:대부분의 유학생은 일본국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로 열심히 해서 대학등을 졸업하고 있습니다. 출생률 감소/고령화의 시대를 목전에, 그들은 인적인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안에서 일본에서의 취직을 희망하는 남에게 무엇인가 유의해야 할 것은 있습니까?
補佐官:우수한 인재가 일본에서 활약해 주는 것은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입관으로서도 적극적으로 허가해 갈 방침입니다. 상호간의 경제발전이나 문화적교류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도, 아무쪼록 일본에서 활약해 주십시오.
理事長:인터뷰에 응해주셔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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