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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반입 제한

면세 범위

면세 범위(성인 일인당)

품명
수량 또는 가격
비고
주류

3병

1병 760 ml정도
담배
「권연」만의 경우··200대
  1.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일본제 담배」 「외국제 담배」각각 200대까지 면세가 됩니다.
  2. 외국 거주자가 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외국제, 일본제 각각 400대까지 면세가 됩니다.
「여송연 담배」 만의 경우·· 50대
그 외의 경우··250g
향수

2온스

1 온스는 약 28 cc(오데콜롱, 오데뚜왈렛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품목의 해외 시가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

전량

예를 들면, 1개 1,000엔의 초콜릿 9개, 1개 5,000엔의 넥타이 2개는 면세가 됩니다. 또한 이 경우 1만엔 이하의 것은 면세액수 20만엔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품목
20만엔(이러한 물건의 해외 시가( 주 )의 합계액)
  1. 합계액이 20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20만엔 이내에 포함되는 가격의 물건이 면세가 되며 그 나머지의 물건은 과세됩니다.
    세관에서는 여행자 여러분에게 유리하도록 면세가 되는 품목을 선택한 후 과세합니다.
  2. 1개가 20만엔을 넘는 물건, 예를 들면 25만엔의 가방은 25만엔의 전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 ( 주 ) 「해외시가」란, 외국에 있어서의 일반적 소매 구입 가격을 말합니다. 또한 엔의 환산은 정해진 공시 레이트에 의해 실행됩니다.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 아편, 코카인 따위의 마약, 대마, 아편흡연구, 각성제 , 향정신약 등
  • 유통화페 또는 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예를 들면 가짜 금화 등)
  • 공안 또는 풍속을 해칠 수 있는 서적, 도화, 조각물 및 기타 물품(외설잡지 등)
  • 가짜 브랜드 상품 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 가축 전염병 예방법과 식물 방역법에서 규정한 특정의 동물과 그 동물을 원료로 하는 제품, 식물과 그 포장물 등.

수입이 규제되어 있는 물건

  •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워싱턴 조약」에 해당하는 물품
  • 식물 검역이 필요한 물건
  • 과일(파인애플, 오렌지 따위의 과실, 절화, 야채 등이 포함됩니다.) , 동물(날고기, 건육포, 햄, 소세지 등도 포함됩니다. 수출국 정부 기관에서 발행된 검사 증명서가 필요합니다.)은 세관 검사 전에 동식물 검역 카운터에서 반드시 검역을 받아 주세요.
  • 엽총, 도검 등
  • 수량 제한이 있는 물건
    한국산의 오오시마 명주 등의 명주류.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불해도 수입이 인정받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 의약품, 화장품 등
    수입자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라도 수입 수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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